육아휴직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중단하며 휴식기간을 가지고 다시 근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과정을 통해서 자녀 양육 및 가족 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업무와 가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인데요.
1분 안에 발급과정을 끝마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기존에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 중인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부서에 문의해서 받거나 고용보험 사이트 서식게시판에서 한글파일을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청했던 급여 내역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된 절차를 따라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첫 화면에서 모성보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민원처리 게시판에 들어갑니다.
3. 민원처리 현황 게시판에서 기존에 이미 발급했던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이력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인쇄
모성보호 게시판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찾아 조회한 후 해당하단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확인서 인쇄 버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대상 기간
육아휴직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이며 자녀가 1명이면 1년 2명이면 각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30일 이상의 휴직 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근로자가 만약 근무를 6개월 이내 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경우라면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