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금융정보 / / 2023. 12. 5. 05:29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해서 법이 2022년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IRP 계좌개설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DC, DB형이 있으며 보완되어 만들어진 IRP는 연금의 목적성과 노후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서 홈페이지 및 앱에서 계좌개설 이후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해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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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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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및 유형

국내에 존재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 IRP 3가지로 분류되며 최종적으로 DB, DC형에서 운용되던 금액이 IRP 계좌로 옮겨지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퇴직금 액수가 30만 원 이내에 있다면 일반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IRP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하실 수 있는데 2022년 10월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과 다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변경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은행 공식 홈페이지(인터넷뱅킹) 공식 홈페이지에서 IRP 계좌 개설 후 수령 가능합니다.
은행 모바일앱 홈페이지에서 개설이 불가능 할 경우 앱을 이용합니다.
은행 직접방문 신분증과 함께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IRP 계좌 퇴직금 수령방법


어떠한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퇴직금 수령방법은 아래와 같은 선택 단계들을 거쳐서 진행됩니다. 하단에 함께 작성된 참고글을 통해서 이용하고 계신 은행의 IRP 계좌개설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IRP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2. DB, DC, IRP 3가지 유형 중 개인형 퇴직연금(개인 IRP) 유형을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퇴직금 수령목적을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함께 입력합니다.
4. 인터넷으로 가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합니다.
5.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설명서와 예금자 보호법 관련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체크하시면 가입이 완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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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2022년 이전에는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마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야 할 시기가 오더라도 자금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해 왔는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법적 다툼을 하거나 여러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금융 기관에 맡기고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DB, DC 퇴직금 차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기 이전에 DB, DC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분이 필요한데 DB형은 근무 중인 회사 자체에서 나에게 지급해 줄 퇴직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맡겨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이득을 봤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근로자인 나에게는 확정적으로 퇴직금을 급여해줘야 합니다.

DC(확정기여형)은 내 스스로가 퇴직금을 사용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온전히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마치며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인 이전에 간단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을 기입하여 결과를 보실 수 있으며 자세하게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중간에 수습기간, 질병, 육아 휴직 등을 이용하더라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 측에서 입금이 지연되고 있다면 연 10~20퍼센트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시거나 법적 대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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