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생활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노후의 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퇴직 후 연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필요하며 금액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잘 확인하고 수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란?
통상적으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장기간 오래 근무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것을 정산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퇴직연금이 DC, IRP형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DB형 경우에는 DC형 이전 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및 팀에게 연락해 보면 됩니다. 내용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퇴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본인 명의로 된 집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집 장만을 하게 되는 경우
2. 무주택자 한에서 전세 계약 시 전세비용 및 보증금을 내고자 인출하려는 경우
3.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요양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4.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개인파산 및 희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피해를 받아서 상황이 좋지 못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출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정리가 끝났다면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맞는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요. 하단의 정리사항을 토대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합니다.
-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본, 과세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전세자금 및 보증금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부양가족을 위해서 중도인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자신이 사용했던 의료 관련 지출 내역을 증비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절차를 따라서 개인희생 및 파산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개인희생 절차에 따른 개시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중도 사유 이용으로 중간에 인출하게 되는 것은 노후를 대비한 장기 저축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목적이 아니라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사업실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생각해 보고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노령의 나이라면 관련된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