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8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장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신청 방법을 통해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절차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장제급여)란?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중 하나로써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서 사망한 유족, 보호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절차가 끝난 후 신청하고 수령하실 수 있으며 장제급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대상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 주거수급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방문신청을 통해서 해당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이웃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신청 방법
장제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지원 및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방문신청을 통해서 해당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이웃인 경우 가능합니다.
장제비 온라인 신청법
1. 네이버 및 다음 포털사이트에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고 접속합니다.
2. 장제급여 검색 후 장제절차 수행에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숙지 후 신청방법을 따라 이용하면 됩니다.
장제비 방문 신청법
빙문 하여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자 주민등록증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며 필요에 따라서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제비 영수증 등을 동반하여 방문합니다.
지급방법
장례비는 신청한 날 기준으로 4일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며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로 지급을 완료해 주며 실제로 장례 절차를 따라서 비용을 치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연 끊은 부모 사망 후 빚 관련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장례지원 내용
- 화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시립봉안당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줍니다.
-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립 의료원, 장례식장, 도립 이용 시 장례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