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집에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다양한 방송사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공영 방송사인 KBS에서 매월 2500원이라면 TV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액은 전기요금 통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최근들어 가정집에서 TV시청을 하기보다는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티브이를 시청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의 절차를 따라서 해지요청하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한국전력공사 문의하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전화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여러 절차와 질문이 존재하지만 만약 본인의 집에 TV가 없다면 쉽고 빠르게 절차를 해결해줍니다. 한국 전력공사 공식 콜센터(123)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KBS TV수신료 해지 관련 문의하기
KBS 수신료 관련 공식 콜센터(1588-1801)을 이용하여 수신료 해지 요청을 실시간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식사이트를 통한 TV수신료 해지 절차
1. KBS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을 최하단으로 내린 후 하단 좌측을 보시면 [KBS 소개]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수신료 클릭 후 다음 화면으로 전환 합니다.
4. 화면을 하단으로 내리다 보면 KBS와 함께하는 공적 서비스 3번째에 위치한 [공영방송과 수신료] 항목을 체크 합니다.
5. 수신료 면제 / 면제해제 신청 클릭 후 TV수신료 해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가 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KBS사이트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관련
가정집에 장기간 티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산정하여 TV수신료 해지 관련된 납입 금액을 환불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신료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환불 기간에 따른 방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 0번을 눌러 상담사와 환불 관련 대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건물 사진 및 방안 사진, 은행계좌 관련 사본 등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 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전 | 3개월 이후 |
한국전력공사(123) 이용 | KBS 수신료 콜센터 상담 |
유의사항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관련해서 허위로 문의하시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송법 제64조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로 거짓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추후에 불시 방문한 직원들을 통해서 벌금형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그대로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만약 진심으로 티브이시청을 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문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