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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는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시기 안에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급 시기까지 못 받으신 분들에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총 2가지로 직접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는 것과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상담게시판에서 나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와 해결 방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진행..
2023. 12. 5.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