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시기 안에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급 시기까지 못 받으신 분들에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총 2가지로 직접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는 것과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상담게시판에서 나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와 해결 방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진행하시는 좋고 비회원으로 민원신청 기능 이용하기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3. 가입이 완료 됐다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클릭 후 서식민원 카테고리를 이용합니다.
4. 게시글 중 민원분류 근로기준 > 서식명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고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5.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완료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 지급시기는 통상적으로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안에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독단적으로 합의도 없이 지급 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에는 가산이자율이 10~20퍼센트 부과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간 안에 입금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가산이자율을 생각하더라도 지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지 않다면 추후에도 제대로 입금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합한 신고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유형
2022년 10월 이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며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당 법이 개정된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퇴직금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약자인 근로자의 편에서 문제를 도와주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마치며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 절차를 미리 밟는 것보다는 회사와 합의하는 쪽으로 먼저 대화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하는 사유가 합당하면 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입금을 받는 것이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낭비 하지 않고 빠르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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