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해서 법이 2022년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IRP 계좌개설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DC, DB형이 있으며 보완되어 만들어진 IRP는 연금의 목적성과 노후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서 홈페이지 및 앱에서 계좌개설 이후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해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국내에 존재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 IRP 3가지로 분류되며 최종적으로 DB, DC형에서 운용되던 금액이 IRP 계좌로 옮겨지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퇴직금 액수가 30만 원 이내에 있다면 일반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IRP 계..
2023. 12. 5. 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