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잃어버렸을때 현금이 사라졌다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갑을 주워 현금만 가지고 도망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범인을 찾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씨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에 뒤늦게 확인한 사실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A 씨는 다급하게 다시 식당으로 왔던 길들을 샅샅이 뒤지며 찾기 시작하는데 다행히도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지갑 속에는 신분증과 기타 카드들만 있을 뿐 현금이 15만 원이나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A 씨는 CCTV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범인을 찾습니다. 이후 A 씨는 범인에 대해 법적인 처벌과 함께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점유물이탈죄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주인이 없다고 인식을 하였던 안 하였던 그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줍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의 테두리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지갑이나 물품을 떨어트리고 멀리서 지켜보며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례가 많은 것이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적 있습니다.
지갑 잃어버렸을때 현금, 귀중품 사라짐(점유물이탈횡령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지갑 잃어버렸을때 현금과 카드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금과 카드가 사라졌다면 우선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카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방법이 총 2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개별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괄신고입니다.
개별적으로 카드가 한두 개 정도 사라진 것이라면 개별신고를 통하여 분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갑 속에 있는 모든 중요한 카드들이 사라졌다면 일괄신고를 통하여 모든 카드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며 분실신고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 즉시 바로 신고하셔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유시물 종합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시면 모든 분실물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 해당하는 지역에 나의 물건에 대해서 입력 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의 물건이 없다면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갑 잃어버렸을때 현금 신고와 다른 대응방법으로는 대부분 커뮤니티를 통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으니 SNS나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잃어버린 현금과 물건에 대하여 업로드하거나 나의 물건이 있는지 검색을 통하여 빠르게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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