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고발당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이고 직장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에 취직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평소에 모르고 당하지 말고 관련된 법률 지식을 공부하고 대처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요약
A 씨는 노년에 들어서는 나이가 되어 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2023년 6월 2일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심지어 퇴직할 날짜도 회사에서 통보해 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통보해 준날짜는 5월 25일이었으나 갑작스럽게 회사에서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A 씨는 회사에서 통보해 준 해당날짜까지 다닐 줄 알았는데 기분이 팍 상한 상태였죠. 그런데 심지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정된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지급해 주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면 상관이 없을 문제였지만 회사 측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겠다며 A 씨가 4대 보험에 가입된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2년 치의 퇴직금은 A 씨이게 지급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으며 근로기준법 고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날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근무한 총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및 대처법
또한 산정된 퇴직금을 2주 안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연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면 지방노동관서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고발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그래도 알고 지냈으니 친근하게 넘어가며 퇴직금을 몇 달째 지급해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고발조치 당할 수 있는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으니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에게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퇴직 수당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나이가 많아 퇴직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해고를 할 시에도 반드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부당한 일에는 정당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 수많은 직장이 생겨나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쉬어지면서 근로기준법 고발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내의 징역 그리고 최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이용하여 받아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못 받은 돈 신고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 받은 돈 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로 스트레스받으시는 일은 친구와 지인 혹은 가족 친척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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