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경우 원활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상대가 나를 고소하였다면 방어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또는 소액의 위자료로 해결할수 있는데요. 쌍방폭행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폭행 이란
쌍방폭행 뜻은 서로 간에 상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이며 이때 부당하게 생각하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하여 가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는 방어행위로써 판단될 수 있지만 공격적인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쌍박폭행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때렸는가에 대한 여부를 생각하기보다 서로 쌍방으로 폭행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하기
서로 쌍방으로 폭행을 한 경우라면 치료비 및 수술비를 전액 받기 힘듭니다. 한쪽만 맞고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금액이 달라지며 폭행의 경우 합의만 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상해를 심하게 입힌 경우라면 양쪽 모두 합의를 끝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 역고소
쌍방폭행 때문에 어느 부위던 간에 부러졌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고소장 및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쪽 모두 합의를 보게 되더라도 상해죄는 그대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어쩔 수 없는 대처방법이 될 것입니다.
쌍방폭행 해결
서로 심하게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쌍방폭행 상해죄로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중간에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끝내고 합의금을 지급해주고 '기소유예'를 받는것에 집중하는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상대가 먼저 때리더라도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며 방어하기 보다는 최대한 자리를 피하거나 도구 등을 사용하여 상대를 가격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조언을 참고하거나 증거수집 및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를 꼭 확보하시길 바라며 변호사 통해서 잘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