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교통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착하게 운전하면서 열심히 적립한 마일리지 조회 방법과 면허정지 벌점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전 습관과 무사고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운전습관과 방식을 안정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약기간인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을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수령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나 미납금 등이 없어야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2. 조회 가능 기간
마일리지 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PC 온라인으로 신청 및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우신 어른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공식 연락처 182를 통해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는 지원하실 수 있으며 운전 관련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조회가능 기간
신청한 날짜부터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약서를 접수한 날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참고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3초 만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1. 해마다 안정적으로 사고 없이 운전을 잘해왔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됩니다.
2. 운전자가 1년 동안 안전운전을 잘 지키고 무사고를 유지해 왔다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되기 전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4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일정 기간 동안 안전운전을 유지해 온 운전자는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중들의 안전운전 인식이 보상을 통해서 강화되어 운전 습관을 개선시켜 주며 사고율을 대폭 감소시켜 줍니다.
5. 도로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과 운전자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유의사항
-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 초과하게 되는 경우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서약 실천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난 날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을 마치며
안전운전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지만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스스로도 교통사고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혜택의 제도임을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운전습관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조회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좋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